[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1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9-21
심급사건
전북 2026교섭10

판정사항

○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신청인적격(노동조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초심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하게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았고, 노동조합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피신청인적격이 인정된다고 봄 ○ 이 사건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상 종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심과 같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지입차주들은 이 사건 사용자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종사근로자성에 해당한다고 봄 -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이 사건 각 회사의 지입차주들은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화주와의 계약을 통하여 확보한 생계 운송물량을 배차 체계에 따라 반복적으로 운송하였던 점 - 이 사건 사용자들이 정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운송조건에 따라 그 노무의 대가를 지급받았던 점 -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이 사건 각 회사의 지입차주들은 이 사건 사용자들의 운송사업 체계에 조직적으로 편입되어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 이 사건 재심신청인들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초심과 같이 이 사건 재심피신청인의 조합원들은 노동조합법상 종사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재심피신청인을 적법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인들은 이 사건 재심피신청인들의 교섭 요구에 대해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봄 ○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절차의 위법이나 법리의 오해 또는 그 밖에 월권으로 보이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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