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성진운수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공정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18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 미부여, 노조 사무실 미제공 및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 미부여,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및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6. 1. 20. 설립되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이후 2026. 2. 19.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점, ② 기존 사용자와 소수 노동조합 간 체결한 2024년도 단체협약은 유일 노동조합 사업장하에서 체결한 것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한하여 근로시간면제시간 부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도록 정한 점, ③ 기존 단체협약이 2026년 새로이 설립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로서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이므로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 부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조합비 일괄공제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공평하게 적용하여야 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적용한 점, ⑤ 교섭대표노동조합 또한 기존 단체협약을 이유로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 미부여,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및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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