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제면소 송도점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21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9-18
판정사항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8. 18. 음식점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 이후 우리 위원회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출석하여 상시 근로자 수 및 해고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수차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요청하고, 구제신청 의사 확인을 위해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개최 예정 사실을 통보하면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7호에 따라 구제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