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지시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77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9-18
판정사항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에게 2026. 6. 8., 2026. 7. 21. 및 2026. 9. 2. 총 3차례 신청 이유 및 취지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