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고암(株式會社 高岩)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62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7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5. 11. 27. 이 소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반면, 사용자는 2025. 11. 28.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출근 독촉 및 근로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