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노4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7

판정사항

사용자가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대학의 특성상 전체 교원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 단계로서 각 노동조합의 정확한 조합원 수 산정 방식이 먼저 확립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을 포함한 타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와 주장을 선뜻 묵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다. 사용자가 노·노 간 내지 노·노·사 간 협의를 추진하고자 한 주된 목적은 타임오프 배분 기준을 일방적으로 확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복수노조 간의 갈등 및 노사 간의 추가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신청 노동조합을 고의로 배제하여 무력화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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