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현대에쓰앤에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84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30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당사자 간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이 있을 때까지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대기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사용자가 2025. 11. 1. 이후 거듭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정상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점을 비춰 볼 때 사용자가 2025. 11. 1.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근로자가 2025. 11. 1.부터 무단결근을 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2025. 12. 31. 자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11. 1.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