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한성학원 부당인사명령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68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19
심급사건
부산 2025부해799

판정사항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았고, 단순 ‘갈등’ 발생으로 인화 및 순환보직이라는 이유로 인사명령할 이유가 없으며, 도서관 인력충원 시기도 2025. 4. 1.~2026. 4. 1. 완료하면 되고, 실제 2026. 3.말경 다수의 사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의 직급(행정 6급) 및 경력에 비추어 도서관 인력 충원대상자를 선택함에 있어 합리성이 충족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팀장수당 28만 원 미지급이 작다고 볼 수 없고, 종래 경력·자질의 유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이 적절하지 못하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인사명령에 앞서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인사명령의 사유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