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현대씨앤알 주식회사 부당전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8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6

판정사항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무장소 및 업무의 변경에 대한 근거가 있는 점, ② 현장의 야간 주차 근무자에 대한 수요 감소와 주간 근무자에 대한 추가 수요 발생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업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직으로 임금의 변동이 없고 오히려 근로시간이 감소한 점, ② 야간에서 주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으나 업무강도가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야간 근무자에 대한 수요 감소에 따라 일부 인원이 주간 근무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고지하였고, 직원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전환계획 및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미리 고지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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