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남샤니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 사건번호
- 2026의결6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20
판정사항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장 선거 2주 전에 종전 관행(대의원 2인 이상 추천)과 달리 선거관리규정상 '대의원 3분의 1 이상 추천' 요건을 적용하기로 결의한 것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장 선거 2주 전에 종전 관행(대의원 2인 이상 추천)과 달리 선거관리규정상 '대의원 3분의 1 이상 추천' 요건을 적용하기로 결의한 것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