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호남샤니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사건번호
2026의결6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20

판정사항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장 선거 2주 전에 종전 관행(대의원 2인 이상 추천)과 달리 선거관리규정상 '대의원 3분의 1 이상 추천' 요건을 적용하기로 결의한 것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장 선거 2주 전에 종전 관행(대의원 2인 이상 추천)과 달리 선거관리규정상 '대의원 3분의 1 이상 추천' 요건을 적용하기로 결의한 것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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