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조선대학교병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21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20

판정사항

가. 병원이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병원은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 및 관리·처분 권한을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미화 업무는 병원의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노동안전보건(감염 예방·대응 조치 등), 인력배치 조정 교섭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병원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병원의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병원은 2026. 3. 17.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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