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조선대학교병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21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20
판정사항
가. 병원이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병원은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 및 관리·처분 권한을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미화 업무는 병원의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노동안전보건(감염 예방·대응 조치 등), 인력배치 조정 교섭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병원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병원의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병원은 2026. 3. 17.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