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9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20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3125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인정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적정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된 것으로 보여서 이 사건 당사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적법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개최 및 결과통지 등 이 사건 징계의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