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특별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96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20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3125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인정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적정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된 것으로 보여서 이 사건 당사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적법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개최 및 결과통지 등 이 사건 징계의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