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61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0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있으며,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한 발언은 2차 피해방지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복무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해 근로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로 감경 제한 사유이며 비위의 도가 중하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