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7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7-06
- 심급사건
- 경북 2025부해84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5. 9. 30. 만 60세 도달로 정년퇴직하였으며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일은 2025. 9. 29.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가족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 영위 행위는 취업규칙 제11조제3호에 규정된 금지사항인 자기사업에 해당하여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사안의 중대성,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관리규정상 중대비위는 징계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 영위 행위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중대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징계절차 당시 출석포기서를 제출하고 서면진술서로 갈음하였다. 따라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외부위원 1인의 참석 하에 진행한 징계심사위원회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