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새별헤이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06
심급사건
제주 2025부해201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5. 10. 9. 근무하던중 상무와 면담 후 근로자들이 중도 퇴사한 점,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들이 퇴사 후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을 2025. 10. 10.로, 상실사유를 [23] 경영상 해고로 신고한 점, 근로자들이 퇴사할 이유가 없었던 점, 2025. 10. 10.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바로 한 점 등으로 보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무가 2025. 10. 9.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사유인 ‘근태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 미보고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 시말서를 작성·제출한 적이 없는 점,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점, 2025. 10. 9. 구두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가 어렵다. 다.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구두로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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