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메가브랜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58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06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2026. 2. 6. 근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는 단순한 권유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이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 다.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금전보상명령액 금12,054,900원(금일천이백오만사천구백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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