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공부선배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0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6
판정사항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이 설립한 자회사 및 자회사 소유의 플랫폼 운영권을 매각한 점, ② 근로자는 매각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하며 이전과 같은 경영자로서 업무를 한 점, ③ 매각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년 동안 성과급과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④ 근로자는 자신이 설립한 업체의 대표자로서 사내이사로도 등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