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전엠씨에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47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6

판정사항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이 수습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며, 수습 근무 평정이 객관성, 공정성을 현저히 결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의 하자도 달리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 업무적격성, 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정식채용을 하기에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수습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습근무평정절차를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습근무평정이 객관성, 공정성을 현저히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규직 임용 거부(본채용 거부)는 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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