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3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6
판정사항
이 사건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판정요지
양 당사자 사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고,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양 당사자 사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고,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