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3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6

판정사항

이 사건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판정요지

양 당사자 사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고,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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