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바이오미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9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0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 완료일부터 3개월간 사용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일하기로 약속하고 구체적인 근로조건 및 급여 등은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안한 월 급여 조건(세후 3,000만 원)을 거절한 후 새로운 조건(월 매출액의 20%)을 사용자에게 제안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 점, ③ 사용자의 청약이 효력을 상실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 급여를 세후 3,000만 원으로 하기로 다시 청약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월 급여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