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주식회사 엘지화학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35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20

판정사항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① 사업장과 전반적인 생산설비 및 전산시스템, 보안체계를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생산작업지시서 등을 통해 작업의 내용·순서·방법을 정하며, 문제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③ 하청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안전수칙·작업허가·점검·보고 및 제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후단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인정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0., 3. 18., 4. 30. 자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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