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갈삼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5
판정사항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않고,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갱신 기준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를 두지 않은 채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회의를 통해 갱신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