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양지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5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동영상 등에 의해 폭행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법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있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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