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지티엑스에이운영 주식회사 부당경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5

판정사항

경고 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경고 조치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① 징계의 종류와 각 징계별 불이익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에 ‘경고’는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인사규정에 ‘주의·경고’는 6개월 이내 포상이 제한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징계절차에서 감경된 ‘불문경고’에 대해서만 포상에서 제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경고로 인하여 근무성적 평정, 승진,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그러한 재재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경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분상의 제재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고’는 근로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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