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울사회적협동조합 및 우리지역아동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50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4

판정사항

법인격 있는 사업주인 조합에 피신청인 적격이 있으며, 해고 통보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철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후 발생한 해고통지서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센터는 조합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점, 센터의 운영상 자율성은 보조금 위탁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합이 센터장에게 운영을 위임한 것에 기인한 것일 뿐 이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독자적으로 구제명령의 이행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 있는 사업주인 사용자1(조합)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 날 오전 이를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복귀를 독려하였고, 근로자 역시 이에 응하여 출근한 후 근로계약서 조항 수정을 요구하는 등 근로관계의 계속 존속을 전제로 행동하였으므로 위 구두 해고 통보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철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출근 후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며 서면 통지를 반복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통지서는 근로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경과를 정리해 준 요식 행위에 불과할 뿐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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