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주식회사 대광건영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30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24

판정사항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이 특정한 ‘산업안전’에 관한 의제에 있어 사용자는 이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인정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0. 자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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