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주식회사 대광건영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7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8-24
- 심급사건
- 전남 2026교섭30
판정사항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종합건설업체인 사용자는 건설현장의 건축물 시공의 특성상 공종별 수급업체의 공정 진척 상황에 맞추어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조율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사용자가 마련하여 적용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제반 규정, 사용자와 수급업체 간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의 제반 내용, 사용자가 구축·운영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그에 따른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예산의 편성·집행에 관한 결정권의 행사, 사고 예방 체계 및 대응 절차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포함한 실질적 관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는 수급업체 및 수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안전 근로조건과 결부되는 유해·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수급업체는 사용자가 지배·관리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치에 있어 단독으로 이를 결정하거나 재량권을 행사하기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사용자는 관련 법령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등의 대상이 되는 수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 소속인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 여부 사용자는 시정명령 대상이 최초 교섭요구 시점에 특정된 의제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법령에 따르면 교섭의제는 노동조합이 최초로 요구한 교섭의제로 한정되지 않으며, 교섭의제는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내용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