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전주한식뷔페1층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73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4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언행 및 근무 중단 경위를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기보다는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비록 근로자가 2026. 4. 4., 2026. 4. 8. 자신을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를 사용자1의 부친에게 보냈으나 이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에 불과하다. 근로자는 조리실장으로서 한식 코너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영업 도중 인수인계 없이 사업장을 떠났고, 사용자들은 근로자가 퇴직한 당일 대체인력을 위한 구인 공고를 게시하고 기존에 채용하기로 한 다른 사람을 급히 근로자의 업무에 배치하였다는 주장을 고려하면, 사용자들이 사전에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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