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대륙프론티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4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4

판정사항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되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관계는 채용 경위와 사용자의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일용직이 아닌 갱신이 예정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원청 현장관리자의 카카오톡 발언을 근거로 해고를 주장하나, 원청은 사용자와 구분되는 독립 사업자이고 달리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의사표시의 대행을 위임받은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설령 해고 통보가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와 통화 시 사용자의 계속근로 요청을 수락하며 구두로 계속근로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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