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우리관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9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근무태도, 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인사평가를 실시한 점, ② 당사자 사이에 3번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자의 재직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이며,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인사평가 점수가 재계약을 위한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59점이고, 인사평가의 평가 항목 및 내용을 보건대, 달리 인사평가가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상급자인 소장의 업무 지시를 본인 생각만을 앞세워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외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과정에서도 원만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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