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바위식품 주식회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5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9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부당해고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2026. 3. 19.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하지도 않았다. 다. 해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추가로 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