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광양교통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9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5. 12. 19. 중마동 종점에서 13:30에 출발하여야 함에도 10분 조기 출발한 비위행위가 확인되며, 이러한 비위행위는 회사의 단체협약 제21조제6호 및 취업규칙 제96조제2호, 제10호, 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승무일 기준 10일’ 처분은 회사 징계규정에 운행시간 미준수(조·연발착) 1회인 경우 ‘정직 10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해 놓은 점, 근로자의 징계양정을 감경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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