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수덕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08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03
판정사항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동료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하직원 ERP 사용을 방해, 및 회사 내 (PC)자료 삭제 등 불법행위, 노트북 무단 반출 및 은폐 시도, 사전 승인 없이 시간 외 근무 수당 청구’ 등 인데, 근로자가 ① 동료 직원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②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동료 직원의 ERP 사용을 제한하거나 PC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로 인해 동료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고, ③ 근로자가 회사 소유 노트북을 평소에도 가지고 집으로 퇴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 자산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노트북이 비밀로도 보이지 아니하고, ④ 시간 외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히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므로 ‘사전 승인 없는 시간 외 근로 수당 지급 요구’의 경우 징계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거나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존재를 전제로 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