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시엔케이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5부해9066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당 기간 무단으로 결근한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부상 회복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기간 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현장 근무가 아닌 사무실 근무를 요청한 것이고, 근로자에 대한 왕따 행위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근로자의 추측성 의견에 불과한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부당한 점이 있으면 일단 회사에 출근한 후 이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하여야 함에도 출근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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