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1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8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여성 직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의 성 관련 비위행위 징계양정의 기준과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징계가 결정된 후 서면으로 징계 결과가 통보되었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