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태강기업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7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08
심급사건
경남 2025부해451

판정사항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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