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강기업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70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08
- 심급사건
- 경남 2025부해451
판정사항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