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메트잉글리쉬학원 부당채용내정 취소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0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4-08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하나, 근로자는 오후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다른 근로자를 채용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관련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는 오전에 자신이 업무를 수행했을 뿐, 달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건 아니라고 한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반론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런 정황이라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