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우승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18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15

판정사항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채용공고문에 임금을 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당일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조건이 일용 근로계약에 가까운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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