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39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15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당사자는 2023. 10. 27.부터 2024. 10. 26.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1년 연장하여 2026. 10. 26.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 이전부터 이 사건 회사와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23. 10. 27. 이전 10일간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사건외 회사 일광산업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근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2023. 10. 17.부터 10일간을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근로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두 기간의 채용절차, 근로형태, 임금 지급 방식 등을 비교할 때, 2023. 10. 27.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기존 근로관계와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이를 두고 해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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