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한국공항공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07

판정사항

가. 공사가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공사의 전국 공항의 시설 관리·운영 사업과 3개 자회사가 하는 권역별 공항시설 위탁관리 업무 내지 보안 검색 위탁관리 업무의 일체성 내지 연속성 및 자회사 근로자의 노무제공 과정과 이에 대한 공사의 개입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는 3개 자회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연장근무 공사 승인 및 연차수당 변동비 청구 구조 개선’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공사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이 사건 교섭단위(원하청)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없으며, 자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신청 노동조합이 2026. 3. 10. 한 교섭요구 사실을 공사는 공고할 의무가 있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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