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푸르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31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9

판정사항

위탁운영 종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소속 사업장 업무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계약기간은 소속 사업장의 체결된 운영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불가할 때에는 사유발생일이 만료일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점, ② 개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종료일은 어디까지나 위 조항에 따른 최대 상한일 뿐이고, 그 이전에 위탁운영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만료일이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위탁운영 종료일인 2026. 3. 31.이 개별 계약서상 기재된 종료일보다 앞선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근무한 현장은 2026. 3. 31. 자로 위탁운영이 종료되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도 같은 날 만료하였고 이에 따라 취업규칙 제62조제3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때”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 종료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 주장에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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