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와이케이물류(1883)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94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9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다른 기사로부터 새로운 기사 배차, 키박스 교체 이야기만 듣고 출근하지 않은 점, 해고를 통보한 전무는 인사권이 없는 점,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복귀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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