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와이케이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05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19

판정사항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5. 11. 13. 근로자에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안내하였고, 근로자도 2025. 11. 13. 사용자로부터 계약관계 종료 통지서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계약관계 종료 통지서에 2025. 11. 30.자 근로계약 종료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5. 11. 30.이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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