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화토탈에너지스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21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21

판정사항

신청 노동조합은 일반직(사무직)을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전문직(생산직)을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점, 일반직(사무직)과 전문직(생산직)의 임금체계와 근로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고 일반직과 전문직 간에 인사 교류가 거의 없는 점, 신청 노동조합 설립 이후 2025년을 제외한 2023년과 2024년에는 개별교섭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직(사무직)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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