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신용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98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22
판정사항
직권면직은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행해진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를 충분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 서면통지가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권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질병휴직 최대 사용기간 2년을 도과후 승인받지 않고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면직하였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의 적용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당사자 사이에 추가 질병휴직 허용 여부, 무단결근 판단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이었음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통지하고 근로자에 소명기회 부여 등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