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지트로지스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14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2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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