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트로지스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14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2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