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경상남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9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12

판정사항

용자는 노동조합이 창원컨벤션센터 용역노동자와 관련한 교섭을 요구한 교섭의제 중 적어도 노동안전, 휴게실 개선,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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