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성우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7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1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개시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 형태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종료되는 일용근로관계이므로 이러한 근로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더 이상 사업장에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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