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6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1

판정사항

근로자는 2021. 6. 1.~2023. 12. 31.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제1호에 따라 한시 사업인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지원사업’ 담당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2023. 6.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1. 6. 1.~2023. 12. 31.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제1호에 따라 한시 사업인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지원사업’ 담당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로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6.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2023. 6.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2023. 12. 31.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지 여부 근로자는 2023. 12. 31. 퇴직 후 퇴직금 수령한 후,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2024. 2. 1. 새로이 입사하여 2023. 12. 31.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다. (기간제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당사자 간 2024. 2. 1.~2026. 1. 31.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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