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정선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92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영리 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들의 발생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법인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해고가 형평에 반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징계절차(해고의 서면통지 절차 포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해고의 서면통지 절차 포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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